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납품한 물품이 자신의 공사 현장에 공급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총 84,989,300원의 물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000,000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총액이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거래원장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었고, 거래명세표에는 단가와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