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선임되었고, 변호인은 추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며, '양형부당' 주장만이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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