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해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심판 범위에 포함되어 법원이 검토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선고 및 면제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동종 전과 없음, 고령, 건강상태)과 불리한 사정(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부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전과유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성범죄로 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시행 전 범한 성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할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구체적인 사실오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오인'이라고만 기재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전과 유무, 건강 상태, 반성 여부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중 관련 법률 개정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은 개정 법률의 부칙 조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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