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원심에서 상해, 재물손괴, 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강제추행, 폭행,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폭력 및 성범죄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1심에서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복합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