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됩니다.
판사는 검사가 주장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형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