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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고려된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이 변하지 않았고,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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