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만 원에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을 피고에게 다시 인도하고, 피고가 차량의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 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 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차량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 376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원고의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과 상계하여 소멸시켰습니다. 결국, 피고는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금 1,02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