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가져간 뒤 이를 이용해 여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려다 결제가 안 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 3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R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부터 약 두 시간 동안, 피고인은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편의점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392,9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물품을 구매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3월 6일 새벽에는 다른 주점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결제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R이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한 상태여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지적장애 주장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의 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소액을 사용하더라도 각 행위마다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해당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예: 피해 금액 변제)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동반될 때 더 큰 고려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