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종교단체 소속 노회 회원인 원고가 노회 규칙 개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규칙 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노회는 2016년 10월 18일 제48회 정기회에서 운영 제도 마련과 규칙 개정을 위한 발전위원회(목사 및 장로 30인)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18일 제49회 정기회에서 발전위원회가 보고한 규칙 제14조 제4항 개정안에 대해 참석 회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당시 회장 D은 개정안 가결 여부에 대한 총의를 확인한 후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규칙 제23조가 '정기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규칙 개정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회장이 투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언했으므로 해당 규칙 개정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 단체의 규칙 개정 결의 시, 정해진 의결정족수와 투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을 때 총의 확인만으로 규칙 개정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노회의 규칙 개정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무효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이는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그 내부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피고 B노회 규칙 제23조는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상의 '찬성'이 반드시 '투표'를 통한 찬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규칙 제8조가 임원 선거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규칙 개정에는 구체적인 의결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회장이 반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총의를 모으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임원공천위원회를 통해 임원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노회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개정된 규칙에 대한 회원들의 묵시적 동의 또는 사후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종교 단체 등 비법인 사단의 규칙 개정 시에는 해당 단체의 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규칙에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의 관행이나 총의 확인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회의 진행 영상,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회의 과정과 의사 결정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 이후 후속 조치(예: 개정된 규칙에 따른 임원 선출)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결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의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