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도로로 평가된 77㎡ 토지를 잡종지로, 대지 및 잡종지로 평가된 504㎡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보아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용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답 581㎡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11월 10일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토지 중 65.9㎡를 대지, 77㎡를 도로, 438.1㎡를 잡종지로 평가하여 총 684,016,36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77㎡ 부분이 담장으로 분리되어 외관상 도로처럼 보일 뿐 일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도로'가 아닌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04㎡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와 석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E'라는 주유소를 운영해왔으므로 '주유소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282,241,94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원고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 약 2억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평가한 보상액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아 보상액이 감액되려면, 해당 토지가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따른 도로가 아님에도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가 편의상 설치한 담장으로 인해 도로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일반 통행에 제공되는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인허가를 받고 주유소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토지를 이 규정에 따른 '주유소용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려면, 불법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목과 다른 이용 현황만으로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 실제 이용 현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관상 도로처럼 보이거나 일부 차량이 주차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인허가 서류, 사업자등록증,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증빙 자료 등을 잘 보관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목과 다른 이용 현황만으로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