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시설장 교체 명령을 받은 A씨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사건입니다. A씨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받은 지 90일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남양주시장이 A씨에게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리자, A씨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서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
법원은 원고 A씨의 소송이 법정 제소 기간인 90일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2015년 1월 19일 처분 공문을 받고도 90일이 지난 2015년 9월 30일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정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청구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안 날로부터 90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너무 늦게 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복하려면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명령, 허가 취소 등)을 받았다면 즉시 법적 대응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은 일반적으로 처분 내용이 담긴 공문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90일이라는 제소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하고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을 놓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