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함)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Q. 입찰보증금의 경우도 보증기간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마.).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