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8조제2항).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해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 것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할 것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할 것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이하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4조).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것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동물운송 세부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할 것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룰 것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운송할 것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할 것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할 것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할 것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8조제1항).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5조).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지 말 것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지 말 것. 다만, 자연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할 것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할 것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할 것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지 말 것.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함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6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할 것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할 것
상·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을 것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포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측면부 가림막을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것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할 것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것.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
동물의 분변이나 그 밖의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에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할 것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될 것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공될 것. 다만,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그 밖에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줄 것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차량적재공간은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을 것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습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9조).
동물 운송 시 상·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1항).
이동로 및 상·하차대 등 동물의 상·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될 것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밝기의 조명하에서 동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할 것. 다만, 가금의 상·하차의 경우 어두운 조명하에서 포획, 운반 및 상·하차 할 수 있음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상·하차 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하지 말 것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하차 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2항).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킬 것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몰이판이나 몰이용 깃발 등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것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
조류를 상·하차하는 경우, 조류의 날개뼈가 탈구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와 운송용 우리는 조심스럽게 취급할 것
동물의 상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4항).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차시켜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5항).
동물의 하차 시, 수의사 또는 경험이 많은 동물취급자가 동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긴급도축 되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6항).
동물운송자는 하차작업 종료 후 동물운송차량의 외부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자의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 및 운송 작업 시 사용하였던 작업복을 폐기 또는 세탁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7항).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3항).
전기충격기의 사용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
쇠 또는 나무 등 경질소재의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생식기, 코,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
머리, 귀, 뿔, 다리 및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다만, 조류의 상·하차 시 두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행위는 제외)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또는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
의식이 있는 동물을 던지는 행위
그 밖에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