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B', 'C', 'T' 등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 역할을 넘어 1,000만 원을 투자하여 'C' 사이트의 총괄 관리에도 참여했으며, 회원 관리, 충·환전,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22개의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억 7,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E 등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2014년 9월 15일경부터 2019년 8월 28일경까지 'B', 'C', 'T' 등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도박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일정·결과 관리, 회원 관리, 도박 자금 충·환전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경부터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F, E과 함께 'C' 도박 사이트의 총괄·관리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2016년 6월경부터 'B'과 'C' 도박 사이트를 통합한 'T' 도박 사이트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22개의 대포통장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도박공간개설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을 취득했으며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 4억 7,60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원을 투자하여 총괄 관리 역할까지 담당한 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하여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게 운영한 점, 취득한 범죄 수익이 4억 7,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자진 입국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의 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행위로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4억 7,600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 공간 개설뿐만 아니라 사이트 종업원, 총판 등 단순 가담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통장 개설, 보관, 전달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자진 신고나 협조가 없는 경우 추징금 또한 상당한 액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나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득을 얻더라도 결국 큰 경제적, 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