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원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근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동산을 B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에게 채무 일부를 공탁하여 경매 신청이 취하되기도 했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경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채무의 소멸 주장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38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B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채권 중 357,123,494원과 이에 대한 2019년 4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 D가 최고가로 입찰하였고 매각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4년 2월 2일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4년 2월 28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B의 채무 원리금 525,189,208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고는 2024년 3월 8일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의 B에 대한 강제집행이 원고의 대위변제로 소멸했거나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집행채권 소멸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강제경매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의 소멸이나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적용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의 해석: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위변제로 인한 집행채권 소멸'은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도,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와의 구별: 판결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했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집행 자체를 막는 소송으로, 주로 채무자가 제기합니다.
3. 채권적 청구권의 대항력 한계: 민사법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며, 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제3자(여기서는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 제3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 등 채권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으로써 인도 또는 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강제집행에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변제나 소멸 주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등 법률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강제집행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