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징역 8월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고려된 사항 외에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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