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동의서의 제목 부분을 찢어 문서를 손상시켰고, 피해자 B에게 스틱커피박스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 A의 치킨집 앞에 분리수거함을 방치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문서손괴 혐의와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혐의와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했다고 보고,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