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도피시키고 교통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은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전달되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판결 확정 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 B를 도피시키는 것을 돕고 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소환장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되어 피고인 A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항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입국 외국인에게 도피를 돕고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고 1심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심리 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법 입국 외국인을 도피시키고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입국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상소권 회복과 재심 사유) 이 조항들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며 이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항소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받지 못해 1심 공판에 불출석했으므로 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 판결의 파기) 및 제369조 (범죄사실 인용)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이 원심과 동일할 때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파기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나 범죄사실 자체는 1심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및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불법 입국 외국인 도피 원조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94조 제4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도피를 돕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 B를 도피시키고 교통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공범 관계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외국인 B의 불법 도피에 관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재판 출석을 알리는 소환장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불이익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할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불법 입국 도피나 체류를 돕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국내 체류에 도움을 주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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