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도와 도피하게 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한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원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인의 전과 부재, 조직적 알선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새로운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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