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 관리자, 작업팀장, 그리고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법인 사업주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벌금 6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E으로부터 추가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장 관리자 A, 작업팀장 C, 그리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D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작업팀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받은 1심 형량(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유족과의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추가 공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E이 맡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는 직접적인 관리 및 사업주로서의 중대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 C도 근로자 보호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관리자 피고인 A와 작업팀장 피고인 C, 그리고 사업주 주식회사 D가 각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자는 직접적인 관리 책임, 작업팀장은 근로자 보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관련 책임자에게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D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공사의 안전보건관리를 다른 회사(E)가 맡기로 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특히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되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려면 명백한 사정 변경이나 1심의 재량 범위 일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 관리자, 작업팀장, 사업주 등 모든 관계자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안전모 착용 지시 및 안전 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는 공사의 규모나 계약 관계에 상관없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지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더욱 중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은 1심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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