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취업 특례 적용요건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 나.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또는 ②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Ⅰ. 및 Ⅱ. ) √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 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다만, 고용센터의 장이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2.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