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재범 전력,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직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절도, 사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항소 이유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다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