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B는 하도급을 받아 일하던 중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보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해당 도면을 제공하고, 피고인 C에게도 도면 파일이 담긴 저장매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도면을 특허 출원 자료로 사용하고, 피고인 C는 실러 도포장치 설계에 참고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해 회사의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회사가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도면에 비밀 표시가 없고, 접근 제한, 승인 절차, 파일 관리 시스템 등이 불분명하거나 부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면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