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엘리베이터 제어장치를 제작하는 채권자 회사가 제어반의 핵심 부품인 주운전반(MAIN PCB)을 제작하기 위해 채무자 D에게 설계초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D가 설계도면과 회로도면을 작성한 뒤 MAIN PCB를 제작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이 설계초안과 도면들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며, 채무자 D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채무자 E에게 납품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설계초안이 영업비밀이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으며, 설계초안은 단순히 PCB 제작에 필요한 부품과 규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회로도면에 대해서도 채무자 D가 채권자의 직원이 아니며, 채권자가 도면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외 선언'에 의한 안전인증이 채권자에게 PCB 제조·판매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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