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D'에서 개발한 건조기 및 분쇄기의 설계도면을 피고 B가 허락 없이 반출하여 자신이 설립한 동종업체인 피고 C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설계도면은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며, 피고 B는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불만을 품고 이 도면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판매 기회를 상실하고 연구개발비 지원 기회를 놓친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설계도면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며, 피고 B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도면이 원고 도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 B가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판매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도 대표자인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지원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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