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건조기 및 분쇄기 제품의 설계 도면을 개발하여 'D'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피고 B은 'D'의 연구·개발·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으로, 퇴사 전 원고의 도면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했습니다. 피고 B은 이후 동종업체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반출한 원고의 도면을 사용하여 건조기 2대와 분쇄기 1대를 제조·판매했으며, 정부 지원 연구 사업에도 일부 도면을 활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 기회 상실 및 연구개발비 지원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도면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자 영업상 주요 자산임을 인정하고, 피고 B의 도면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22,770,3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지원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를 운영하며 수년간의 연구·개발·제작을 통해 건조기 및 분쇄기 제품의 설계 도면을 만들었으며, 이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했습니다. 피고 B은 2005년 1월경부터 'D'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쇄기, 건조기 등의 연구·개발·설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0년 5월경, 피고 B은 원고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경업(競業)할 마음을 먹고, 퇴사 예정이던 동료 직원 E에게 'D'의 도면 반출 및 기계 수령을 제안했습니다. E은 2010년 5월 25일경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원고 도면을 떼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반출했습니다. 2010년 9월경 피고 B은 동종업체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2011년 7월경 'D' 퇴사 준비를 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원고 도면을 CD에 복사한 후 노트북과 CD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다시 도면을 반출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C를 통해 반출한 원고 도면을 사용하여 건조기 2대와 분쇄기 1대를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12년 8월 정부지원 연구과제(J 시스템 개발)를 수행하면서, 협약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원고 도면 중 건조기 및 분쇄기의 단면도, 개념도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도면 무단 반출 및 사용 행위로 인해 건조기 및 분쇄기 판매 기회 상실과 연구개발비 지원 기회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설계도면이 영업상 주요 자산 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이 원고의 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피고 C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입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622,770,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년 11월 31일부터, 나머지 322,770,3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9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 7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설계 도면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이 퇴사 전 원고의 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업체 설립 및 제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60%인 622,770,3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는 피고 B의 해당 분야 전문성과 도면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일부 참작한 결과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이 법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년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건조기 및 분쇄기 설계 도면이 단순한 기계 작동원리를 넘어 세부 부품의 종류, 재질, 규격, 가공·조립·배치 방법 등 기술적 가치를 가진 정보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이 'D' 재직 중 원고의 허락 없이 도면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C의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B은 원고의 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제품 판매 기회 상실이라는 경제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 C는 그 대표자인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이들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건조기 및 분쇄기의 판매 대금이나 이익률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1,037,950,500원 중 60%인 622,770,3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이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연구 활동을 계속했고, 도면 제작 등에 나름의 전문성과 기여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고소 내용과 이후의 구체적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고소 당시 불법행위의 내용, 손해, 가해자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상 비밀 자료(설계 도면, 고객 정보, 연구 자료 등)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 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퇴사 시 자료 반납 및 삭제 확인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직하여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 과거에 취득했던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기술 유용이 의심될 경우, 관련 증거(복사 흔적, 파일 반출 기록, 유사 제품 개발 정황 등)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지만, 최대한 구체적인 판매 손실, 개발 비용, 시장 점유율 하락 등 객관적인 손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과제와 같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 기존 기술과의 명확한 차별성과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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