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한 뒤 삭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관련 도면, 견적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 자료를 사용해 거래를 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료를 삭제한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삭제된 파일이 정보처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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