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하며 원자력발전소 관련 중요한 설계계산서와 도면 파일들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외장하드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퇴사하면서 이 자료들을 반출했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 D의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E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F에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용역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신규업체인 A가 설립한 D 등으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형식적으로 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용역대금의 80%를 지급하며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원자력발전 관련 중요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가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형식적으로 대여받아 입찰에 참여한 것은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인 피고인 D에게는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