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 B씨와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11월경 헤어졌다. 2018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은 하복부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피해자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2018년 9월 29일경에는 피해자가 골반염 치료 후 성관계를 금지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치료 기록, 그리고 피고인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으며,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