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10대 미성년자 C를 강간하고 가출한 C를 신고 없이 장기간 보호하였으며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친구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는 특수절도 등 다양한 재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으며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15세 청소년 C를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8일 피고인은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 F을 폭행하여 C를 겁에 질리게 한 후 C를 강제로 모텔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약 한 달간 여러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C를 신고 없이 보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 25일 후배 M의 휴대폰을 빌려 몰래 162,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고 3월 31일에는 친구 U의 가방에서 현금 28,000원을 훔쳤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양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4월 4일에는 김제시 터미널 앞에서 L과 함께 피해자 V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어깨 탈구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난동을 부리며 89,000원 상당의 사무실 탁자를 발로 찍어 부쉕습니다. 4월 13일에는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렸습니다. 4월 23일에는 지인 AA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빈 소주병으로 AA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5월 30일에는 지인 AB의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과거에도 피고인은 2017년 7월 28일 택시 앞을 가로막고 앞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하고 택시 운전사 AE를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H와 AG에게 욕설을 하며 AH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AH의 입술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2018년 3월 1일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K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AK의 가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빈 소주병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처 등을 종합하여 빈 소주병으로 폭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2018년 4월 4일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간하고 가출 청소년을 미신고 보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후배 M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하고 지인 U의 현금을 훔친 재산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과 특히 빈 소주병으로 특수상해를 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수의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 판단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기각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 C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산 범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5세 피해자 C를 강간한 혐의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강압적인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가출한 15세 피해자 C를 여러 장소에서 신고 없이 보호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후배 M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범 L과 함께 범행했으므로 공동정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담장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공범 L과 함께 노래방에서 피해자 U의 현금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V에게 어깨 탈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 AH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문서 등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김제경찰서 월촌 지구대 사무실용 탁자를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PC방 거울을 깨뜨리고 택시 범퍼를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빈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F, AB, AE에 대한 폭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AH, AG, AK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과형상 1죄):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7년 7월 28일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제56조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피해자의 처벌 불원, 성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일 경우 그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위험: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반드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가중 처벌: 여러 종류의 범죄(성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등)를 복합적으로 저지르면 각각의 죄가 병합되어 전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일부 범죄):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특수상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가 직접적인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엄중함: 일반 상해와 달리 '위험한 물건'(본 사례에서는 빈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결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증거의 일관성 및 신뢰성: 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등)와 부합한다면 그 신뢰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