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15세의 여성 피해자 C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으며,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2018년 3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 밖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모텔로 데려가 지인 F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또한,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또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며,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강간한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