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확진 후 역학조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특정 기간 동안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광화문, 여러 상점, 교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방역 조치를 어렵게 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교회 교인으로, 2020년 8월 10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2020년 8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9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8월 8일부터 18일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해 8일 KTX를 타고 딸의 집으로 올라와 9일까지 집에만 머물렀고, 10일 이비인후과 방문 및 B교회 예배 참석, 11일 집에서 머무름, 12일 이비인후과 방문 및 집에 머무름, 13일부터 18일까지 집에만 머물렀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8월 8일 09:54부터 16:44까지 서울 광화문 인근 방문, 8월 10일 18:51부터 11일 07:09까지 B교회 체류, 11일 14:43 E 분당점 방문, 같은 날 18:50부터 12일 07:00까지 B교회 체류, 12일 16:40부터 16:47까지 G 분당서현점 및 같은 날 18:37부터 22:47까지 B교회 방문, 13일 13:28부터 13:49까지 I 분당점, 같은 날 14:15부터 14:33까지 K피부과 분당서현점, 14:44부터 15:18까지 M 분당서현점, 15:29부터 15:32까지 O, 16:02부터 16:40까지 Q점 등 여러 상점 방문, 14일 12:25경 R식당 및 13:00부터 13:46까지 B교회 방문, 15일 10:17부터 17:00까지 서울 광화문 인근 재방문, 18일 10:28부터 11:32까지 T 야탑점, 11:40부터 13:21까지 V점, 16:50부터 17:03까지 X 분당점 등 여러 상점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역학조사가 법률상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관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학조사 중 거짓 진술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선제적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하여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인정한 점, 실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중증 청각장애인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이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실제 이동 동선을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 제1호 가목 1)의 가) 및 라): 역학조사는 원칙적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직접 면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관이 전화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물어본 것이 이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된 진술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방역 당국의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로 진행되는 역학조사 또한 법률상 적법한 절차이므로, 조사 방식이나 조사관의 자격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동 동선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은 만약의 경우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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