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회사)가 피고(노동조합)와 체결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에 관한 노무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쳐 터미널을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1997년부터 갱신해오다가 경영위기를 이유로 2008년 말경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2010년 9월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터미널에 출근시켰고, 원고는 이에 대해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해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니며,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의 사용종속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로 인해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의 터미널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