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특정 영업외관 표지가 자신들의 영업표지와 혼동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들의 영업외관 표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식별력이나 주지성을 갖춘 영업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미 일부 매장의 간판과 외부장식을 변경했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영업외관 표지가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에서 식별력을 갖추었으며, 채무자의 영업외관 표지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영업표지가 널리 인식되었고, 채무자의 영업외관 표지가 채권자의 것과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부 매장의 간판과 외부장식을 변경했을지라도 여전히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매장이 존재하므로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