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5월 18일 저녁 9시경 안성시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15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C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어 2021년 7월 25일 저녁 8시경 안성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식사 중이던 35세의 피해자 F에게 합석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집 어디야? 호텔 갈래? 나 돈 많아, 호텔가서 같이 자자" 등의 성적인 말을 반복하고 팔짱을 끼거나 상반신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던 15세 미성년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일과, 또 다른 날 식당에서 만난 35세 성인 여성에게 성적인 제안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신체적 접촉과 함께 성적인 말을 반복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형량 결정, 특별한 사유로 인한 특정 명령(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강제추방 가능성,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국내 범죄전력 없음, 그리고 판결 확정 시 국외 강제추방 예상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가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타인의 신체에 함부로 접촉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