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 후 미지급 임금, 건강보험정산 환급금, 휴업수당 등 총 501,303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가 퇴직하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0년 7월 및 8월의 미지급 임금 차액 403,273원과 건강보험정산 환급금 37,900원 등 총 441,17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말 페인트 입고 지연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60,13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D에게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보다 낮은 시간급 7,731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으며, D의 업무가 단순노무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특히 수습기간 감액 주장과 단순노무 업무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건강보험정산 환급금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휴업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수습기간 적용, 단순노무 업무 주장,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건강보험정산 환급금 441,17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페인트 입고 지연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휴업수당 60,13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료 매입 지연을 경영자가 감수해야 할 경영 위기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시간급 7,731원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수습 사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미만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습기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업무'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 및 휴업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각각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확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단순 노무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퇴직 시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보상금, 건강보험정산 환급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 예를 들어 원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증빙 자료 보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 휴업 관련 기록 등은 임금 지급 및 근로 조건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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