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국 가(외국인근로자 국적) | 납부금액 |
제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제2군 | 몽골 | 50만원 |
제3군 | 스리랑카 | 60만원 |
기타 | 제1군~제3군 외의 국가 | 50만원 |
노동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 40쪽 참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입국일(최초 입국자의 경우)
방문취업(H-2)체류자격: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사업장변경자: 근로계약 개시일
재고용자: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인도 다음날
구 분 | 국 가(외국인근로자 국적) | 납부금액 |
제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제2군 | 몽골 | 50만원 |
제3군 | 스리랑카 | 60만원 |
기타 | 제1군~제3군 외의 국가 | 50만원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 신청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Q1. 단순한 사고발생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 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 및 입원치료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https://work24.go.kr)-고객센터-이용문의-자주하는 질문].
Q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Q.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도 있나요?
A. 네,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30조).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inkorea 홈페이지(www.workinkorea.org)-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관련 상담
• 홈페이지: 외국인력상담센터(http://www.hugkorea.or.kr)
• 상담전화: ☎157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