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오산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거푸집 목공과 철근 비계작업을 맡기면서 공사대금 2,816만 1,5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54억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임금 체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작업을 시키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민사 소송으로 공사대금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작업을 피해자 B에게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받은 공사대금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약속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민사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하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