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6,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직접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했으며, 한 피해자로부터는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입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서류를 제시하며 돈을 받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D, I, M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로, 피해자 B에게는 직접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저지른 사기 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증)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 신청은 피해자의 과실상계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액 압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직접 2,272만 원을 받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피해자 D, I, M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총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S캐피탈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I, M, B에게 위조된 H카드, L은행, P캐피탈, S캐피탈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행위에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판시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따라 가중되었습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피해액 산정이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만약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된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을 위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흔한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역할을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전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