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집합건물인 AS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A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사용계약 해지 취소 소송입니다. AS빌딩 전체의 전기사용계약은 건물 신축자인 주식회사 B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하였고 건물의 관리인 또는 주식회사 A가 각 점포의 전기요금을 취합하여 전체 요금을 납부해왔습니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7,366,850원의 전기요금이 연체되자 한국전력공사는 계약 해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일부 점포 사용자들은 전기요금을 완납했으니 전체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요금을 미납한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신축된 AS빌딩은 주식회사 B가 한국전력공사와 건물 전체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각 점포가 분양되거나 임대되었고 관리회사가 각 점포 사용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받아 건물 전체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7,366,850원의 전기요금이 연체되었고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계약 해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건물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A는 일부 점포는 요금을 완납했음에도 전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미납 점포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AS빌딩 전체의 전기사용계약을 실제로 해지했는지 여부와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A가 주계약자가 아닌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전기사용계약의 일부 해지 취소 또는 일부 해지를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주식회사 B에게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예고 통보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실제 전기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아직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B이며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계약의 일부 해지 또는 해지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전기사용계약 해지 취소 요청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특정 법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전기요금 연체는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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