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면서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C은 계약서에 '3개월 평균치 10만 절감 안되면 C 부장이 승계처리 완료'라고 수기로 기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약속이 매월 전기요금 10만 원 절감을 의미하며, 실제 절감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식기세척기를 피고들이 인수하고 자신이 지불한 할부금 9,245,328원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전기료뿐만 아니라 가스비, 수도료, 인건비, 세제 등 제반 비용을 합쳐 월 1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설명했으며, 실제 사용 후 3개월간의 평균 비용 절감액은 92,547원으로 약속에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면서 월 10만 원의 전기료 절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사용한 뒤, 원고는 약속만큼 전기료가 절감되지 않자,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식기세척기 인수를 요청하고 할부금융으로 지급한 9,245,328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전기료만이 아닌 제반 비용(전기료, 가스비, 수도료, 인건비, 세제 등)의 총합으로 10만 원 절감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그에 준하는 절감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승계처리 완료'는 중고 매입자를 찾아 승계 신청을 접수해주겠다는 의미이지 자신이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3개월 평균치 10만 절감'이 전기요금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반 비용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해당 비용 절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승계처리 완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즉 피고 C이 직접 식기세척기를 인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전기요금만 월 10만 원 절감된다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 등을 합하여 월 평균 1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이후 3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 절감액이 이전 해와 비교하여 월 평균 92,547원에 달해 10만 원에 가까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전기요금 10만 원 절감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