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사무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절도 및 사기를 저질러 총 12회에 걸쳐 약 1,927,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7회에 걸쳐 약 2,932,2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기로 얻어냈습니다. 또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회에 걸쳐 585,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