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유령회사의 대표로 등록된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총 8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2월 13일부터 2020년 7월 2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여러 은행 지점에서 본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계좌 개설 시 은행의 거래신청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은행들은 대포통장 근절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목적과 통장 양도의 불법성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이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계좌 개설 후 발급받은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는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은행 업무방해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은행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며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대가를 약속받고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가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불법 대여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이라는 금융 정책의 중요성과 금융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다량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후속 범죄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은행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을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심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은행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 시 법인의 실체 여부와 사업 목적의 명확성을 중요한 확인 사항으로 삼는데 피고인의 속임수(위계)로 인해 이 업무가 방해된 것입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받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준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접근매체는 금융거래의 핵심 수단이므로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을 기만하는 행위로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대출, 수수료 등)를 받고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달콤한 제안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등 금융범죄에 이용하려는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개설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범행 기간이 길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