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사망한 망 B의 부동산에서 약 20년간 거주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망 B가 2000년 12월 4일 사망한 후, 원고 A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망 B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망 B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망 B에게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대한민국 또한 해당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고 A는 20년 이상 거주하며 부동산을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자주점유, 평온, 공연성)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2000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며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을 얻을 법적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 점유했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무주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의 평온성, 공연성이 상실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2월 10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인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타주점유이냐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위 20년)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탄원서에 얼핏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었다는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니 원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와 성과 처음 제가 위 탄원서를 접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하나 나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의뢰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위 탄원서의 작성경위와 취지, 그리고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