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8일경 피해자 B에게 청주 흥덕구 C 아파트 건설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확정되어 사업자금이 곧 나올 것이나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1~2달 후에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아파트 건설 PF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3일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3,2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청주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데 PF 대출이 곧 실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일시적인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금 부족을 가장하고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인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3,200만 원이라는 재물을 가로챈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기망행위란 거래의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PF와 변제 의사 및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투자는 자금 규모가 크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투자금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지인을 통한 투자 제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 진행 상황, 변제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목적과 변제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시에는 자금의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거래를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