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주)D의 대표로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근로자 G가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산재 사고에 관한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G와 산재 사고를 당한 회사 H 간의 합의금에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G의 치료 기간과 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미지급 임금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