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필리핀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싱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허위 대출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고 '모집책'으로서 재택근무 광고를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120개를 불법으로 양수하였습니다. 총 224회에 걸쳐 14억 1,66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사,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에서 '피싱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돈을 송금받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모집책'으로는 인터넷 카페에 재택근무 희망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재택근무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속여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20개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고 224회에 걸쳐 14억 1,66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고 접근매체 양수 및 사기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액이 막대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기죄로 이미 확정된 형벌과는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 금지 및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빌미로 E 등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 등으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에게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양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수 행위가 여러 사람에 대한 여러 건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각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죄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및 확정판결 후 범죄):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들이 발각되어 재판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 경우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할 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낮은 이율의 대출 등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 비밀번호나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택근무'나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이나 기관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의 회복이 어렵고 가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