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 남편과 동거하는 피해자 B의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들의 물건을 찾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7일 밤 10시 2분경, 전 남편과 피해자 B가 함께 사는 아파트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침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물건이 피해자의 집에 있어 이를 가지러 갔을 뿐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들의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물건이 없다고 말한 후에도 욕설을 하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그리고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성인 남자인 조카 및 여동생과 함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자녀 물건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 또는 주거 침입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타인의 주거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합의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시도하고, 어려울 경우 제삼자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행동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