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8월 17일 밤, 전 남편과 함께 사는 피해자 B의 아파트 앞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침입에 실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아들의 물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없다고 말한 후에도 과격한 행동을 했고, 이는 피해자와 이웃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하게 강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