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광고 모델의 초상권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광고물을 제작한 피고 회사가 약정한 모델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미지급된 모델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 모델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24년 4월 11일 D 아파트 광고를 위해 원고 소속 모델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모델의 초상권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총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1억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과 2024년 7월 12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모델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에 대한 미지급 모델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모델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맺은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약정된 총 모델료 1억 6,5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채무 불완전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 '초상권'이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완전이행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약정한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약정한 지급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광고 모델이나 이미지 사용 등 초상권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용 범위와 대가 지급 조건, 지급 기한, 그리고 계약 위반 시의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형태의 '권리'를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등의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고, 모든 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노력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