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 소유의 상가를 무단 전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자신들의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의 인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 앞 노상에서 다른 업주들이 영업하도록 허락한 것이 무단 전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인적 사정과 법정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무단 전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의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노상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상가의 극히 일부만 사용된 점, 점포 앞 노상을 전대하는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무단 전대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전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전대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경진 변호사
법무법인안양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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