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목적 | 서면방문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기 타 | |
---|---|---|---|---|---|
변경 및 경정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각종 권리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토지 표시 | 없음 | 없음 | 없음 | ||
건물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부동산 매매/소유권
전세권 변경등기는 변경등기의 이유가 전세금의 증액 시 증액된 전세금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내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전세금이 증액되어 변경등기 하는 경우
전세기간 등이 변경되어 등기 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ㅇ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전세변경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변경 및 경정등기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등기의 목적 | 서면방문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기 타 | |
---|---|---|---|---|---|
변경 및 경정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각종 권리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토지 표시 | 없음 | 없음 | 없음 | ||
건물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전세권변경 계약서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 (제3자 있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을호회답].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해 변경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로 변경등기가 이루어 집니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을호회답).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전세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