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건축물의 건축 |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
토석의 채취 |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
토지분할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만 해당)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