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고유번호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필정보통지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