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마사회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삭감과 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에 대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채용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한국마사회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을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이었고, 당시 노사합의 과정에서 퇴직 후 경마지원직(PA)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침이 대상조치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전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는 PA로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PA 재채용 근거 조항을 삭제했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임금감액률을 조정하고 적용시점을 1년 늦추는 등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적용받은 임금피크제가 재채용 보장이 없는 형태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PA 재채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31일 퇴직 원고들은 재채용 보장도 받지 못하고 개정 임금피크제의 혜택도 받지 못해 가장 큰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최초 및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재채용 방침이 있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후 재검토될 수 있는 일회성 계획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의 관리·통제 등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한 조치였으므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채용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재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