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피고인 임대인이 법원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인 임차인의 주장이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임대인은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자백간주' 판결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7천 9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5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임대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과 높은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재판의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이전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재판에 불응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민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